"내부 점검 좀"...포르쉐 중고차 사는 척하다 타고 '줄행랑'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르쉐 중고차를 사는 척하다 그대로 몰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중고차를 사는 척하다 그대로 몰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차를 붙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B씨 아들이 채권 관계로 보관하던 포르쉐 승용차를 매매하려 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기준치 10배 세슘 日 우럭, 한국으로 올 가능성 없어″
- '영아 안락사' 검색 후 4살 아들 살해한 친모, 첫 재판서 ″심신미약″
- 한소희, 모델 채종석과 열애설 부인…소속사 측 `전혀 사실 아니야`(공식입장)
- 낮잠 안자는 아이 이불 뺏은 교사, 학대일까?...법원 판단은
- 전북 남원서 빗길 미끄러짐 교통사고로 부자 사망
- ″아니 이제 좀 닫지?″...승강기 오래 잡는다고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 하마터면 '4m 낭떠러지' 추락할 뻔...나무에 걸린 SUV, 무슨 일?
- ″황의조, 애인인척 성관계 해″...전문가 ″불법 아냐″
- ″세상에 이런 일이″…기차서 만난 '생명의 은인'은 누구?
- ″음주운전 면허취소, 최소 2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