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4. 15:45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충남 천안을)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직권을 남용한 혐의,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한 내용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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