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4. 15: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출처=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충남 천안을)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직권을 남용한 혐의,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한 내용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