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 비용 지원”

서울앤 2023. 7. 4.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인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이다.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고, 동절기(10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5천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2년 지원대상자 중 2023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