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만kg 밀반출했다 '2조 원대 벌금형' 합헌
정상빈 2023. 7. 4. 15:43
[뉴스외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차례 1킬로그램짜리 금괴 4만여 개를 홍콩에서 국내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총 2조 원의 벌금이 선고된 윤 모 씨 등 3명이, 밀수품 원가만큼 벌금을 매기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 범죄는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원가만큼 벌금을 매기도록 한 조항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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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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