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만 감리 선정"…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공정위 제재
회원사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고 대가로 15% 이상의 업무협조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건축사조합에 시정명령과 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첫 사례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면,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게 했다.
업무협조비용은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건축사 조합이 임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리수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수행능력 및 경험 등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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