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에 '쾅'‥보험금 16억여 원 챙겨

김현지 2023. 7.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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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탑승한 채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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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9997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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