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 수수' 한국노총 前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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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노총 수석위원이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로부터 재가입 청탁을 받고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전 한국노총 수석위원 강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위원을 맡았던 지난해 9월 건설노조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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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전 한국노총 수석위원 강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위원을 맡았던 지난해 9월 건설노조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중 5000만원은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1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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