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지율 기자 2023. 7.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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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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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취사, 상업행위 등 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해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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