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파악 하지 않고 공시송달… 대법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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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형을 선고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A씨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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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형을 선고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수감됐다. A씨는 “1심 판결을 알지 못해 기간 내에 항소도 하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형집행 정지와 함께 석방됐다.
A씨는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 등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으로 나왔다. 이에 법원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주소로 A씨 소재탐지 촉탁을 맡겼는데 경찰은 “A씨 부친은 A씨를 10년간 못 봤고 연락도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2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시 수감된 A씨는 또다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2심 법원이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A씨의 소재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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