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신호위반에 과속…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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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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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건너던 대학생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A군이 이 사건 외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과 사고 과실과 피해가 큰 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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