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외출 반복" vs "잠만 자면 돼"…'정진상 거주지 제한'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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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거주지를 이탈해 외출하고 있다"며 법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보석 조건 중 하나인 '거주지 제한'의 해석을 두고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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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대낮 외출 문제 없어…성남 벗어나면 알린다"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거주지를 이탈해 외출하고 있다"며 법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보석 조건 중 하나인 '거주지 제한'의 해석을 두고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앞서 4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 제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거주지 제한을 '밤에 잠만 주거지에서 자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낮에 자유롭게 외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거주지를 이탈해 외출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제가 성남에 거주하는데 성남을 벗어나면 보호관찰관에게 말한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거주지 제한은 '외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낮 외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이동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호관찰소로부터 "낮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정보는 위반사항이 확인돼야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주요 공범을 만나는지 등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위치추적 장치도 하나마나 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제한을 '밤에 잠만 자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피고인이 낮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법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법정 밖 기자회견으로 여론재판을 펼쳤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야기 할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심리한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말하는 것은 거짓된 방법으로 여론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다"고 되받았다.
거듭된 공방에 재판부는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드릴 테니 법정에서 변론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삼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올 초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이날부터 별도 심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8월 말까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녹음 청취를 마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 이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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