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정부 기업승계 개선안 환영”

장우정 기자 2023. 7.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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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승계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견련은 "환경 보호의 윤리적 책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현실 앞에서, 기업의 책임만을 촉구해 온 기존 방식을 탈피해 환경 개선, 국민 안전 제고, 기업 부담 완화 등 환경 규제 개선의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특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의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상생 발전을 뒷받침할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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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승계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 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영속성이 확보될 때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다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경제단체는 정부의 규제 타파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환경 보호의 윤리적 책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현실 앞에서, 기업의 책임만을 촉구해 온 기존 방식을 탈피해 환경 개선, 국민 안전 제고, 기업 부담 완화 등 환경 규제 개선의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특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의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상생 발전을 뒷받침할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3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견련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25% 수준으로 단일화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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