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사쓴다 협박해 금품수수 인터넷매체 기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3. 7.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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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소속 기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무마해 주는 대가로 모두 1백 19개 업체로부터 7천 6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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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소속 기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무마해 주는 대가로 모두 1백 19개 업체로부터 7천 6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 건설 현장들을 돌며, 발견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 하겠다고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9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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