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뜻과 인권 짓밟는 외교부 규탄한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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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외교부를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회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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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외교부를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행동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회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끝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하고 추진하자, (정부가) 다급하게 공탁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더이상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손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이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며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을 진행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확정 판결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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