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G·SM·하이브 현장조사…'외주업체 하도급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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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혐의는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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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혐의는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등 관련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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