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욕설한 아파트 주민 밀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유'

권태완 기자 2023. 7.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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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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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오래 기다린 주민이 택배 발로 차 시비 붙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아내 선처 호소, 유족과 합의 등 참작"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한 상태에서 승강기 문 사이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채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택배를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에서 만난 B씨는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A씨에게 욕설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B씨는 오랜 시간 승강기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B씨의 아내는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입주민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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