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난도 빈곤층, 장기관리 필요한데 한 번 지원하면 끝…방치되기 일쑤”[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으면 뭐 합니까. 발굴하고 나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땐 허무하죠.”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약물의존, 정신문제 등 복합사례 빈곤층 장기적 대책없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을 누비는 복지 담당자들은 인력, 매뉴얼(지침), 권한 부족 등도 위기가구 발굴 한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위기 대상자가 체납 문제로 소유 계좌가 압류됐을 때 긴급생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압류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다”며 “당사자가 소유한 계좌의 은행을 모두 방문해 잔액 증명서를 떼는절차를 밟아야 해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10년 넘게 일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C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해에 발굴해야 하는 위기가구 할당량이 공무원 1명당 5~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발굴을 넘어) 실제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담당자 재량에 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D씨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할당에 묶여서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자를 설득하고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당연히 현장에서 인력이 적으면 사례 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둔형 빈곤층 설득에 장기간 걸리는데 매뉴얼상 3개월만 매달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둔형인 경우가 많아 찾아내더라도 지원까지 이뤄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설득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사례 관리 기간은 매뉴얼상 최대 3개월이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E씨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 빚어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권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다. 예컨대 실제 소유하지 않지만 서류상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타인의 재산 문제이다 보니 도움 주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이 실체에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 ‘안전 위협’이나 ‘정신 문제’로 연결되는 고난도 위기가구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가산점을 포함해 인센티브 요인이 전혀 없다.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활동비 집행도 경직돼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를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리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기타 운영비, 교육 훈련비, 교육 출장 여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는 활동비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 대신 ‘쓸 수 없는 항목’으로 정해두는 게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 정성평가를 늘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장서 발로 뛰는 공무직 30년 일해도 급여 280만원 뿐”
통합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낮은 처우는 수십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통합사례관리사 F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직이라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데 30년을 근무해도 280만원 수준일 정도로 급여가 낮고 전문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민간기관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G씨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 대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거의 유사하다”면서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민간 기준과 공공기관 기준을 달리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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