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 연체이자 갚으면 원금 줄여준다
우리은행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7월까지 연체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낸 대출 고객에게 납부한 이자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갚아준다.
지원 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 대출이다. 연체 이자를 내면 은행이 다음 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 한도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은 또 대출 고객이 원금을 상환했을 때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다만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 대출, 주택기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또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개인사업자 약 5만여 명에게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첫 달 이자를 낸 달의 다음 달 15일에 해당 금액이 환급된다. 단,첫 달 이자를 연체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연체 이자 원금상환 지원과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감면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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