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째 동결"...건설협회, 정부에 상향요구

이미연 2023. 7.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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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은 10년째 동결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추세와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는데도 산안비 요율은 동결돼 이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기존 60억원 이상에서 지난 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서 산안비 부족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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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은 10년째 동결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에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란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요율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1.2~3.9% 수준으로 2013년 이래 동결된 상태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추세와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는데도 산안비 요율은 동결돼 이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기존 60억원 이상에서 지난 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서 산안비 부족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법정 의무 배치 인력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 설치·보강도 필요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든다.

협회는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 결과, 현행 요율에서 약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고용부가 이런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한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 건설업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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