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중고차 사는 척하다 타고 달아나…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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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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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차를 붙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 아들이 채권 관계로 보관하던 포르쉐 승용차를 매매하려 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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