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곳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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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으나, 이달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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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도기간, 8월 본격 시행 예정
이달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인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으나, 이달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불법주차신고도 간단해졌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4만~12만 원이다. 기본 과태료가 4만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다만,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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