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1억 수수'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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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뒷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에게서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1억원 중 5000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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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뒷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에게서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1억원 중 5000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강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강씨를 입건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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