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담배’ 국산으로 둔갑…18만갑 밀수 일당 검거 [현장영상]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시가 12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만 갑 가운데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입니다.
이 중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 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 원(1갑당 3천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때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역범죄 전과 14범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했습니다.
세관은 높은 범죄 수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담배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뉴스 음성은 KBS 기자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됐습니다 *
*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 AI 음성 기술 지원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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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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