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감사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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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해직자’로 한정하라”
2000년대 부산 해직교사 4명뿐
부교육감 “특혜 소지” 반발에도
‘통일학교’ 해직교사 전원 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부당하게 다시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난 2018년 9월 담당부서에 이들을 위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해직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됐다.

이후 2009년 2월 부산지법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부산교육청은 같은해 4월 이들을 해임처분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전교조 로고 [자료=전교조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하자 담당자들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3곳에 ‘특채 대상을 4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결과 3곳 모두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없고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해야하며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진행한다’는 계획안을 만들어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 경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정상적인 사유로 명예퇴직한 교사들도 특채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만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김 전 교육감의 지시를 따르면 사실상 4명을 특정해 채용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2000년 이후 부산 지역 해직 교사 가운데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사 직을 그만둔 사례는 이들 4명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교육감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실무자들은 교육감 의지대로 공고를 냈다. 결국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2019년 1월 모두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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