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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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 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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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 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 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 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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