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홍영재 기자 2023. 7. 4.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 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 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 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 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