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결정은 무효”

김예슬 2023. 7. 4.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한 일제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민법 제469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재단은 변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제3자 변제 공탁에 반발
“민법상 어긋나·정부 권한 없어”
광주지법, 배상금 공탁에 제동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한 일제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민법 제469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재단은 변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로,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는 항의서한을 외교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려 배상금 모금 운동을 본격화하자 외교부가 공탁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 덕분에 모금액이 1억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이 언급한 모금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지난달 29일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면, 어제 한국 정부의 공탁 결정은 사실상 이를 무효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이 일본 기업의 위자료 채권을 가진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한 외교부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