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 전세금 터질라"… 정부, 집주인에 반환목적 대출 대폭 완화

신유진 기자 2023. 7.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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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으로 집주인이 대출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는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낮춰주는 등 대출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면서 연간소득이 같을 경우 DTI로 계산하는 것이 DSR 적용보다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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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DSR 40% 대신 DTI 60%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으로 집주인이 대출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는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낮춰주는 등 대출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할 아파트 전세보증금 규모가 약 300조원으로 추정된 가운데 역전세난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큰 집주인이 늘면서 관련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크게 ▲주거비 부담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신규주택 공급, 분양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큰 위험으로 꼽히는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 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은 DSR 40% 대신 DTI 60%가 적용되고 임대사업자는 RTI가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된다. 아파트, 연립·다세대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만 상환금액으로 계산한다.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면서 연간소득이 같을 경우 DTI로 계산하는 것이 DSR 적용보다 여유가 생긴다.

임대사업자는 RTI를 1.00배로 하향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주택임대업은 RTI 1.5%, 비주택은 RTI 1.25%를 지킨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원의 이자를 낼 시 임대소득으로 1500만원 이상을 벌어야 대출이 가능하단 의미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선정방법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피해자의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매물과 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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