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본격화되나…통폐합 불가피
특별검사 30개 금고 필요시 통폐합 등 구조조정 요구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정필 기자 =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감축을 위해 전국 1294개 개별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금고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100개 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 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점검과 검사의 차이는 점검이 금융사의 업무활동이나 경영실태를 분석·파악하는 것이라면 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법이나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검사 대상이 100개 금고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별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기설에 휨싸인 바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무려 29조2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월말 4.31%, 3월말 5.34%, 5월말 6.18% 등으로 뜀박질했다.
이후에도 연체율은 증가해 지난달 6.47%까지 치솟았다가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6월29일 기준 6.18%를 기록 중이다. 이는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약 2.5배에 달한다.
특히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이른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부동산 PF 부실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빠른 속도로 올린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에 부메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규취급 일반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 연 4.13%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8월 5.12%에 이어 11월 6.59%로 뛰었다.
연말에는 6.84%로 급등한 뒤 올해 들어 1월 7.02%까지 치솟았다. 이후 진정세를 보이면서 5월 6.3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호금융권에서 높은 수준이다.
5월 상호금융 일반대출 금리는 5.89%로 새마을금고와 0.50%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여수신 금리는 업권 평균을 훌쩍 상회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여수신 금리가 빠르게 뛰었다. 지역 금고들이 높은 이자를 주는 수신상품 특판을 진행하면 영업점 개장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고 연체율 상승으로 여파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의 신규취급 정기예탁금 1년 금리는 지난해 1월 2.32%에서 연말 5.48%로 두 배 넘게 솟은 바 있다. 올해 들어 하락하면서 5월 4.37%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호금융 1년 만기 정기예탁금(3.82%) 대비 0.55%포인트를 웃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4.0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예수금은 올해 들어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고객 예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며 5월2일 기준 257조7000억원으로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현재 예수금은 6월말 기준 259조6000억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100개 금고에 연체율 목표치를 제출받아 이행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30개 특별검사 대상 금고는 건전성 검사를 통해 기준미달시에는 구조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현재 연체율이 6%대이고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30곳의 연체율은 10%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점검 대상인 70개 금고도 필요시에는 특별검사로 전환키로 한 만큼 구조조정 대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총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를 방치할 경우 금융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점검 및 검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행안부가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로 불안심리가 조장돼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지만 수익성, 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나 공동대출의 경우 높은 상환순위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감안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전이 요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만일 개별 금고 통폐합이 있더라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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