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동원 ‘정부 공탁금’ 거부…양금덕 어르신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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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역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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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즉시 이의절차”…관할법원 법관 최종판단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금덕 할머니 쪽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 법원 공탁관이 민법 469조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지법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역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탁서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 법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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