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동결하고 역전세 대출도 풀어준다…“민생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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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1년간 완화해준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고려해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일단 올해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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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1년간 완화해준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 중 하나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만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고려해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일단 올해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12억으로 높인 데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동결하면서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환원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하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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