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주군, 친절공무원 22명과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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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4일 군청 2층 카페에서 친절공무원 22명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주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칭찬과 감사 내용을 취합해 친절공무원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민원 문의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한 공무원 ▲민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공무원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준 공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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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4일 군청 2층 카페에서 친절공무원 22명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친절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 처리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주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칭찬과 감사 내용을 취합해 친절공무원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민원 문의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한 공무원 ▲민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공무원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준 공무원 등이다.
◇울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울산 울주군은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최초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제출 등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자진 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울주군 건설과 상수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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