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법원 공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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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해법 수용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하자 시민단체가 해당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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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해법 수용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하자 시민단체가 해당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정의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공탁 절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11명(생존 피해자 1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수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이들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곧바로 4명 중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광주지법에 전날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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