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제도 폐지한다

김형욱 2023. 7.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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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혁신한다는 취지다.

2002년 처음 도입했다가 대형 발전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도입을 계기로 2011년 폐지했는데, 2018년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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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이번주 중 의견수렴 절차 행정예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혁신한다는 취지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이른바 한국형 FIT을 종료키로 하고 이번 주 중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태양광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의 약 7.2%에 이르는 884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에 강경성 제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TF는 특히 한국형 FIT 제도 종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를 독려하고자 사업자가 일정 기간(통상 20년) 신·재생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처음 도입했다가 대형 발전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도입을 계기로 2011년 폐지했는데, 2018년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활시켰다.

TF는 이 제도로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늘었으나 이로 인해 불안정해진 전력 계통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2018년 제도 부활 당시에도 5년 한시운영 방침이었던 만큼 폐지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다.

TF는 이와 함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부정 청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연 수천억원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국조실 조사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형 FIT이나 RPS를 비롯한 신·재생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한다.

강경성 차관은 전날 국조실 조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신·재생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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