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도 ‘유령 아기’ 불법입양... 경찰 수사 나서
충북 청주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역에서 아동 1명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접수됐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2016년 청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삼자에게 아이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할 부모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A씨는 아이를 데려간 제삼자가 당시 병원비를 대납했지만, 별도의 사례비는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제삼자를 찾고 있다. 이들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가 충북에 79명이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청주지역 사례를 포함해 모두 7건(청주 1건, 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청주 사례 외에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이번 의뢰 건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 피해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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