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끌지 말고 들고 다녀라”…여행객에 ‘벌금’ 경고한 인기 여행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Dubrovnik).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에는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지난달 유로뉴스는 주민 1명당 관광객 숫자를 비교해 유럽 도시별 여행자가 많은 순위를 발표했는데, 두브로브니크는 주민 1명당 관광객 36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소음공해를 이유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Dubrovnik).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에는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지난달 유로뉴스는 주민 1명당 관광객 숫자를 비교해 유럽 도시별 여행자가 많은 순위를 발표했는데, 두브로브니크는 주민 1명당 관광객 36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소음공해를 이유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뉴욕포스트,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시 당국은 여행객들이 구시가지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 구시가지 거리를 이동할 땐 가방을 끄는 대신 들고 다녀야 한다.
이번 조치는 도시의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나왔다.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돼 있는데, 바퀴가 부딪히며 나는 소음이 심각해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시가지 내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 금지 조치는 이번 여름부터 시행된다. 가방을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약 37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구시가지 여행 시 여행자들이 가방을 시 외곽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행자들이 맡기면 미리 요구한 주소로 가방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집에 손 씻으러 가자”…초등생 유인 80대男, 처음 아니었다
- 가평서 1m 배수관에 빨려 들어간 50대 남성 숨져
- ‘80억 CEO’ 손지창 동성 성추행 당했다
- 일본서 목 절단된 시신 발견…머리 부분 못 찾아
- “MBTI·어필타임”…1200명 몰린 성남판 ‘나는솔로’ 결과
- 김연아♥고우림, 85억 신혼집 내부 공개
- 신라 무덤서 머리카락 다발… “키 130㎝ 10살 공주가 주인”
- “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 등산객 온몸 뒤덮은 러브버그…“북한산 방제 안 한다” 이유는
- 초등학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 ‘계부’…딸은 극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