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환경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최석범 2023. 7.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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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주유소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자(간사 DB손해보험)는 소규모 석유류 저장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1천kL 이하의 석유류 저장시설 등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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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제법 개정 등 연구용역 착수
"검토 중이나 대상 확정하진 않았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환경부가 전국 주유소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유소가 의무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자(간사 DB손해보험)는 소규모 석유류 저장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쓰오일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오일' 캠페인을 전국 850개 셀프주유소로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쓰오일]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의무가입 시설을 10가지 기준 항목(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일부 시설의 보장범위도 미비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의 소규모 석유류 저장시설(주유소)이다.

환경부는 1천kL 이하의 석유류 저장시설 등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석유류 저장시설은 지역사회 곳곳에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령은 석유류 저장시설에 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장 용량에 따라 가입 유무와 가입 금액을 차등한다. 석유류 저장시설은 총용량이 1만kL 이상이면 가군(가입 금액 2천억), 1만kL 미만 1천 kL이상이면 나군(가입금액 1천억원)으로 나눈다. 반면 1천kL 이하인 석유류 저장소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주유소는 1만990개소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환경책임보험 사업자가 연간 거두는 수입보험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전체 보험료 규모가 작지만,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출보험금의 비율)이 아주 낮아 손해보험 영역의 '알짜' 시장으로 통한다.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 이후 5년간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는 3천290억원, 영업이익은 1천252억원에 달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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