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유령 영아’ 불법 입양 확인…경찰, 소재 파악 중

이삭 기자 2023. 7.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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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낳아 불법 입양시킨 아기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기를 넘긴 A씨를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7건(진천 4건, 음성 2건, 청주 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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