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법인에 독이 될 수 있는 임원 복리후생비 규정

2023. 7.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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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임원 복리후생비 규정은 잘못 제정하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더 치명적일 수 있기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폐기 또는 보완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기에 앞서 임원 복리후생비 규정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를 통하여 번거롭게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한도 이내인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4대 보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 법인세에 영향을 끼치므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면 기타 임원 또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참조해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역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면 단 10원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규정을 근거하여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과세 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근거한 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나 수익에 연관이 됐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소 애매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간주되는 금액이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상장법인에서는 임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으로 △학자금 지급 규정 △경조금 지급 규정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과연 제정 효과가 있는지 전제조건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말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자금, 경조금,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기를 높여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당한 규정이라면, 이에 의해 지급된 금액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손금산입 인정될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아니거나 근로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 경우 명백히 손금불산입이 처리됩니다. 임원만을 위한 규정이거나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면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제정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에서 인정될까요? 손금불산입 처리된다는 말은 이런 규정들이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다른 항목들도 더 세세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인 컨설턴트들은 차별성을 어필하기 위해, 법인 상담 시 “다른 곳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며 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법인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인상 및 지급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라면 법인세에 영향은 없겠지만 대신 배당금을 안전하게 받으면 됩니다. 모두 근로소득세가 부과돼도 손금 인정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확률도 극히 낮습니다.

위 규정 중 과거 법인세법에서는 성과급에 이익처분을 제외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법인 컨설턴트가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해 왔으나, 2018년 2월 3일 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이익처분의 범주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법인 컨설팅에서 임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 성과급 지급 규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학자금 지급 규정 △경조금 지급 규정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 △성과급 지급 규정은 임원 관련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가능성도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확률이 아주 높기에 비상장법인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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