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정지 신청 오프라인·비영업시간에도 가능

유희곤 기자 2023.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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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던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해 전체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계좌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 금융투자회사계좌이다. 단 이베스트투자는 오는 7월,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0월 전까지는 영업시간 내 신청만 가능하고 이후에 야간 및 휴무일 신청이 가능해진다.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는 별도로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 우려가 없어지면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된다. 지급정지를 해도 입금은 가능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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