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20대 뺑소니범, 초범 중 첫 차량 압수

신수정 2023.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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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5살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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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를 반복, 모두 3번의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5살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만약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는다.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이후 법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도 도망쳤다는 점에서 중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을 비롯해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가 숨졌으며, C씨(56)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D씨(70)는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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