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연기, 공판준비기일 재개

변근아 기자 2023.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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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이 미뤄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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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재판 진행 일정 관련 추가 의견 제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이 미뤄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뒤 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내고, 법원이 전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일정 관련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들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매주 2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아직 증거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와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지 못했고, 매주 두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이를 다시 협의하자는 차원"이라며 "피고인 측에서는 다음 재판을 준비할 시간 등을 생각해 적어도 2~3주에 한 번 재판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일부는 기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선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A씨 등 피고인들의 의사를 재확인 후 10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계획이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총책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치밀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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