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체율 10% 이상'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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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달 10부터 내달 11일까지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사·점검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검사·점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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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달 10부터 내달 11일까지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30개 금고는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들이다. 이 기간 정부는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검사·점검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한 만큼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검사·점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연체율 축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드는 등 건전성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를 통해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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