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특례로 재건축 2∼3년 단축…임대차 3법 개정 검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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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8만가구 공공임대 입주 모집
수도권 연내 1만가구 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탁사 특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축을 꾀한다. 기부채납 부담금을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급 확대 ‘3종 세트’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한 신탁사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이후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기존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으로 이뤄지는 신탁 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신탁사 특례를 활용할 경우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키로 했다. 현행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사업 여건상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공급 활성화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되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자한 리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현재는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상생주택과 같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도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약 3만8000가구(서울 8000가구·수도권 1만4000가구·지방 1만6000가구)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 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부터 올해 3분기 착공에 들어가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도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화성진안 2만9000가구와 과천갈현 1000가구, 시흥정왕 1000가구, 인천구월2 1만8000가구, 광주산정 1만3000가구, 과천(지구계획 승인) 1만 가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김호한강2 신도시(4만6천호), 지난달에는 평택지제·진주 신도시(3만9천호) 등 8만5천호 조성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연내 공공분양 주택 7만6000가구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을 6월, 9월, 12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2차례, 7000가구에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임대차 3법이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책임중개 차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납세 이력 등 매물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설명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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