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여친 머리 가격하더니…"결혼하자" 눈물 사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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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유명한 점집에서도 '연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찍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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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하는 옛 연인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 씨에게 약 한 달에 걸쳐 111차례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유명한 점집에서도 '연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찍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눈물 흘리는 사진, 과거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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