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에서 잡힌 '세슘 우럭'...“한국 바다까지 못 온다”

2023. 7.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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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정부가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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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정부가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비쳤다.

우 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허용치의 5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NHK 캡처


어류는 한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뉘는데, 어떤 종류라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정착성 어종에는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이 포함되며 회유성 어종에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있다.

우 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강원도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 소야 해협을 거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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