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환전 가능···금투협 “수수료 절감 등 편익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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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 4곳에서만 기업 대상으로 제한적인 환전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총 9개 증권사가 개인 환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일반 환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비은행의 외환 분야 역량을 늘리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환전 가능 증권사를 확대하고, 고객도 기존 기업에서 개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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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국·NH·삼성·KB·하나·메리츠·키움·신한證 9곳
증권사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 4곳에서만 기업 대상으로 제한적인 환전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총 9개 증권사가 개인 환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은행에만 허용됐던 일반 환전이 증권사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수수료 절감 등 고객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면서 금융투자 업계의 외환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일반 환전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비은행의 외환 분야 역량을 늘리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환전 가능 증권사를 확대하고, 고객도 기존 기업에서 개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총 9곳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재부의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 환전은 4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 뿐이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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