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의원…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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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국회의원인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 과정에서 지난한 다툼이 예상된다.
우선 박 의원은 2021년 12월경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 직후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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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도 안 남아 형 확정 전 의원 임기 마칠 듯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3선 국회의원인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다. 박 의원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 과정에서 지난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총 세 가지다.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이다.
우선 박 의원은 2021년 12월경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게 됐다며 경찰에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신고했다.
강제 추행은 상대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제추행치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정신적 피해 역시 상해로 취급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소 2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PTSD도 상해로는 보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언제, 어떤 정도로 진단받았느냐 등 사건과의 간격, (성추행과 PTSD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추행 정도와 빈도, 발생한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PTSD 정도, 강제 추행을 인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 직후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는 부분 불송치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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