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방심위, 장기 미처리 민원 최다 ‘불명예’
공공기관 대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감독원 등 일부 기관에서 발생한 장기 미처리 민원이 전체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활용중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지 않는 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민원은 지난해 9월초부터 올해 3월말까지 처리된 민원들이었다.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 등 6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기관이 전체 장기 미처리 민원의 88.7%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수준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행정기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민원만족도 수준 및 장기 미처리 민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 행정기관의 경우 접수신속도가 95.89점에 달했지만 이번에 점검한 공공기관은 이 점수가 81.85점에 불과했다. 이송신속도 점수도 행정기관(76.24점)이 점검 공공기관(60.31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민원만족도 점수는 행정기관이 51.23점, 점검 공공기관이 29.13점으로 격차가 컸다. 다만 처리기간 준수율과 기피신청 민원처리 항목에서는 공공기관이 행정기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미흡 부분을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에도 결과를 공유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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