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시행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 7.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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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제활동, 자녀양육 및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단, 첫째가 12세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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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안내 홍보 그림.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경제활동, 자녀양육 및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단, 첫째가 12세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이다.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최대 4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7월부터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 양육 가사를 홀로 병행하는 한부모의 부담이 완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특히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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