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반드시 확인”…올 하반기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안심전세앱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된다. 하지만 명단 공개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바퀴 달린 짐가방 끌고 여행하면 벌금 내야하는 도시...무슨 일이
- [단독] 韓관광객도 프랑스서 당했다...무장강도 호텔앞 여성·10대 공격 - 매일경제
- 한국인 외제차에 질렸나?…올해 잘나가는 국산차 - 매일경제
- “하다 하다 직장에서 그짓을”…태국인 불법체류자 5명 검거 - 매일경제
- “싸이 흠뻑쇼 관객들, 대체 무슨 비매너”…민폐 행동에 뿔난 누리꾼 - 매일경제
- “비행기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다”…시드니 가던 여객기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국대경차 연비는 15.1km/ℓ”…기아, ‘더뉴 모닝’ 1315만원부터 출시 - 매일경제
- 제주 땅 사들인 중국인 ‘400억’ 이득...송악산 논란 일단락 - 매일경제
- 금괴 4만kg 밀수한 간 큰 일당, 역대 최대 ‘6천억 벌금’은 합헌 - 매일경제
- “부상·사건·사고 아니다” 통산 타율 3위 박건우, 1군 엔트리 전격 말소 (종합)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