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반드시 확인”…올 하반기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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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서 확인 가능
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과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된다. 하지만 명단 공개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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